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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적 소송제기

    2024-09-09 22:47: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경기
    - 사고일시 : 2020.11.23~현재
    - 사건의 경위 : 원고가 피고(본인)수출업자라고 하며 조합설립 요구(본인 포함 추가 피해자 3명 더 있음)

      설립과정에서 반복적인 미흡한 행정절차로 인해 중간 탈퇴 요구(설립전)->막말하고 인신공격하는 등 언어폭력 일삼음 ->본인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다며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불송치 처리 (형사분께서 본인에게 오히려 막무가내인 사람이라며 호소함) ->불송치 후 법원에  4명에게 각각 소송제기 -> 기각 됨 ->소송비용 청구 했으나 불이행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압류함 -> 법원에서 기각처리 후 해당 건으로 본인에게만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 중재사항 증거 불충분 등 본인 승소
    이 후 2024년 2월 원고에게 연락와서 압류해제가 안됐다고 막말하며 언어폭력 행사 압류해제 안하면 또 법원싸움 날거라 협박
    당시 피고 본인의 변호사와 연락하니 우리쪽에서 압류해제 의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압류해제를 해주려 했으나 원고측에서 송달료 등 비용을 안내겠다고 우기면서 압류해제를 못했다고 하심 -> 압류해제 안했다고 민사소송 청구이의 걸음 -> 답변서 제출 -> 화해결정 -> 6월3일 화해결정이의제기 -> 6/28 조정회부결정-> 10월7일 조정사무수행일 연락 받음
    - 손해의 내용 : 오랜시간동안 계속되는 억지와 악의적인 반복적 소송을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2회의 변호사비 지출 / 과도한 스트레스
    - 증거유무 : 법원에 증거 16호 제출한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소권남용으로 손해배상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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