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소송제기
2024-09-09 22:47:1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경기
- 사고일시 : 2020.11.23~현재
- 사건의 경위 : 원고가 피고(본인)수출업자라고 하며 조합설립 요구(본인 포함 추가 피해자 3명 더 있음)
당시 피고 본인의 변호사와 연락하니 우리쪽에서 압류해제 의무가 없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압류해제를 해주려 했으나 원고측에서 송달료 등 비용을 안내겠다고 우기면서 압류해제를 못했다고 하심 -> 압류해제 안했다고 민사소송 청구이의 걸음 -> 답변서 제출 -> 화해결정 -> 6월3일 화해결정이의제기 -> 6/28 조정회부결정-> 10월7일 조정사무수행일 연락 받음
- 손해의 내용 : 오랜시간동안 계속되는 억지와 악의적인 반복적 소송을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2회의 변호사비 지출 / 과도한 스트레스
- 증거유무 : 법원에 증거 16호 제출한 내용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