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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가족의 통장대여 금액 배임?

    2024-07-19 22:22:44

    가족 중에 저희에게 크나큰 배신을 하고 떠났다가, 이후 돌아와서 저의 통장 계좌를 빌려 계좌이체를 받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제 계좌번호로 돈을 받고 제가 그 분의 이름으로 금액을 이체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만 지금 남아있는 잔고로 가족의 치료비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통장 대여를 해주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가족이기에 빌려줬었고,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빌려준 계좌라도 타인의 돈을 함부로 빼쓰면 횡령이 될 수 있으니 주의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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