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억울히 고소당했습니다
2024-09-11 09:59:1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일시 :240911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 저번주 금요일, 중고나라에서 문재집(7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월요일까지 문제집을 발송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제까지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구매자에게 고소 진행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위임했다는 채팅이 왔고,(이 과정에서 1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10000원을 환불해드렸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미성년자(19살,고3)에게 이정도 소액으로 고소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구매자에게 연락한 후 구매자가 고소 취하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다시 고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제가 구매자에게 보냈던 만원도 다시 구매자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 증거유무 :중고나라 채팅,문제집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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