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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성립

    2024-07-21 08:08:27

    안녕하세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화장실 문을 수리 하던중 음식 배달 라이더가 신발을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느냐 라고 했더니 신발을 신으면 안되냐고 해서 당연한거 아닌가요? 했더니 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시냐고 했더니 또 욕을 하며 자신은 잘 몰라다고 엄청 큰소리를 치시기에 제가 들고 있고 의자를 가지고 해당 라이더에게 뛰어가며 이걸이라고 외치며 의자를 바닥에 두었는데 라이더분이 욕을하며 저에게 다가오기에 손으로 방어를 하였는데 본인은 목을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진술서를 받아갔습니다
    자꾸 경찰이 오기전에 큰소리로 돈이 많은가 폭행을 한다고 하기에 고시원 입실자분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해 달라고 했으나 계속 큰소리를 내시기에 빠른 처리를 하고싶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으나 라이더분이 사과는 받되 진단서 발행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된 건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제가 사과를 하는데도 고소하겠냐고 하니 자신도 한대 때려도 되냐 하면서 고소진행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저에게 CCTV가 있나고 해서 있다고 하니 나중에 다시 조사 나올거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여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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