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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이 넘어갈 수 잇나요?

    2024-07-28 12:38: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작년 

    - 사건의 경위 :
    (일단 저는 사기 전과가 잇습니다 2021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대방은 투자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6천만원 정도 받았고 실제 약속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코인을 하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하여 올해 1월에 500만원, 3월에 1500만원, 그리고 4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7월까지 매월 400만원씩 변제하여 총 8천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 약속을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저를 믿을 수 없다며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하고 집을 담보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변제한 내용은 1월에 500만원, 3월에 1500만원을 주진 못하고 1천만원을 변제하고, 4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변제하여 현재까지 총 2700만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7월은 정말 여유가 없어 돈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증 조항에 채무자가 변제를 1회 이상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를 전부 변제해야 하고 집의 압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잇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변제해왔는데 이번달 변제하지 못하면 실제 공증대로 저희 집을 압류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보증인으로 설정 된 저희 어머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9

     압류 등 법적조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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