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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및 치료비 부담하라는데요..

    2024-09-19 16:44: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인보호시설
    - 사고일시 : 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노인보호시설에서 언쟁이 발생하여 A할머니가 B할머니를 공격(머리채를 잡으로 오셨다함)하려고 하여, B할머니가 못하게 하려고 A할머니를 밀쳤음. 엉거주춤 반 정도 서 있던 A할머니는 엉덩방아를 찧었고 고관절에 금이가서 수술을 하였다고 함. 이 모든 사건은 8월에 일어났으며, A할머니의 자녀가 약 한 달이 지난 9월 중순 처음으로 B할머니 자녀에게 연락을 하여 수술비를 청구함. 
    - 손해의 내용 :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몰랐던 내용을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병원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현장에 원래 CCTV는 없었고, 사건 경위와 같은 내용의 목격자 할머니들의 증언만 녹취로 남아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0

     사건이 다소 불분명하나 비할머니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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