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법촬영 포렌식 및 증거입증

    2024-07-29 12:41:5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특별시
    - 사고일시 : 7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저의 지인이(피해자) 친구와 친구의 지인(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친구는 개인 사정 때문에 먼저 집에 가게 되어 친구의 지인과 저의 지인이 둘이 술을 마시다가 제 지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일어나보니 알몸인 상태였고 옷이 가위로 다 잘려 있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어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법촬영물입니다. 가해자가 범행 후 여자친구를 만났다는데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가해자의
    핸드폰 사진첩을 보다가 가해자의 얼굴이 같이 촬영된 어느 알몸의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영상을 보게 되었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고 수소문 끝에 저의 지인과 연락이 닿아 이러한 영상이 찍혔다 합의가 있었냐 물어보고 저의 지인은 합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저의 지인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보였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완전 기절한 체 미동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핸드폰 포렌식을 하였고 기기를 없애려 하는 정황이 보인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
    - 증거유무 : 영상은 확보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포렌식을 했다는 내용의 카톡 대화내용 확보와 증인인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진술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