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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곗돈 문제

    2024-09-20 11:51:22

    22년 10월부터 24년 11월까지 하는 계를 들었습니다.제 여동생은 달에 120만원/저는 달에 60만원씩 들었고 이번 9월에 여동생이 곗돈을 받는달인데 계주가 엄마와의 체무가있었는지 저와 제여동생 곗돈을 엄마 채무를 까겠다고 9월19일 엄마에게서 전해들었습니다.엄마는 동의하지 않았구요.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계주맘대류 저렇게 할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계주는 엄미 친구분이고 총무는 계주딸입니다.제 의사와 상관없이 연락도 한통없이 저럴수있는건가요?아직 계는 유지중입니다11월 25일날이 계종료일입니다.그리고 어제부터 문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제 여동생과 제 곘돈은 받을수 옶는건가요?그렇타면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2

    계를 이용한 사기라면 고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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