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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수사를받아야해서

    2024-08-03 16:58: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 사고일시 :23년 5월 5일~5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술마시고 8년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송금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핸드폰 은행어플을 보면서 우연히 8년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계좌가 즐겨찾기로 되어있어서 혹시나하고 보냈습니다
    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명에 "메로나소주는""맛있음!98남음""바로는못줌97"
    이렇게 5월5일 3차례 삼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뒤로 이틀뒤 유트브를 통해 모르는계좌로 돈이 들어왔을시 범죄의심이 되어 계좌가 막힐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월7일 "잘못보낸거아님""술마시다보여서""이제안함ㅇㅇㅇ(본인이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아야지 하면서 또 혼자 5월 22일에 술을마시면서 "진짜보고싶다ㅠ"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삼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뒤로 법원에서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고 다시는 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식으로 신고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반대 입자에서 보면
    소름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어떻게 자신의 계좌를 알았는지 기분이 더럽고 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을때 당연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이주뒤에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큰죄가 성립이 될까요? 
    반성문을 준비하고 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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