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여부와 합의금 역고소 가능한가요?
2024-08-05 03:48:26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1:1개인 채팅방에서 대화하다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그분이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반성문과 각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면 선처해주겠다거 히여 입금을 하거 사진을 찍어 보내드려 마무리 지었습니다 혹시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상대방분이 법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낸건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역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대화하다 그분이 개인프로필을 드려사 개인채팅방으로 1:1대화를 하게 되었구요 그러다 대화중 그 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섹시하다” , “남자분들한테 인기 많으시겠어요?” , “가지고 싶네요”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의를 진행하면서 카톡방을 나가라고 하고, 그때는 빨리 돈을 준비해야한다는 마음에 대화창을 캡쳐를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갑지기 성적인 수치심 느끼셨다고 지금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고 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더니 보이스톡 하자고 하셔서 보이스톡으로 그 분이 너무 화나고 기분이 나빴다고 그런 성희롱적 발언으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서에서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분께 사죄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런 성범죄는 합의금이 최소 500 ~ 1000만원인데 얼마 주시겠어요?” 라고해서 저는 500을 불렀고 그 분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450만원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반성문 15줄에 A4 용지에 각서를 써서 사진으로 보내주면 용서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존 방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 ) 부분처럼 나갔었고 그 분이 다시 새로운 방에서 자신한테 말을 걸고 그걸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고 사로 차단하고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 그 분의 개인 연락처는 모르고 그저 개인 프로필과 계좌에 찍힌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었고 그때는 당황이 없어 그저 빨리 돈을 준비해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의심해볼 생각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 대화방은 나가서 대화 캡쳐본이 없구요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이 과정이 좋게 끝난건지, 아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 저 분이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그랬는지 전문 변호 밑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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