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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당한 이후 조치

    2024-08-05 17:51:4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다니고 있는 직장 직원 및 거래처 직원 회식자리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6일 18시경
    - 사건의 경위 :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직원이 일본에 있는 술집여자 같다라던가 잘할거 같다는 말을 함
    - 손해의 내용 :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며 정신적 피해를 입음
    - 증거유무 : 증거는 없으나 같이 대화내용을 들은 직장동료가 있음
    - 진행사항 :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거래처에 다니는 가해자 선임에게 이슈화하고 징계조치 해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해자의 회사는 거래처에 피해자 요구대로 조치해달라고 말은 전했으나 회사가 받을 불이익 때문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해자는 매번 연락이와서 사과하겠다고 만나자고 하는데 피해자는 만남이나 연락조차 괴롭고 힘든상황이며, 가해자는 징계를 면하고자 다니는 회사에 자기가 알아서 조치하겠다는 식으로 징계를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피해가 가게되거나 일이커지는 경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해당 회사에서 징계처리 하고 마무리 되길 원하는데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진행사항은 이러하고 궁금한점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조치를 취하지않거나 가해자의 직장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처벌은 어떻게되며, 고소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손해배상 청구 내지 성희롱으로 직장 내에서 문제 삼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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