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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안갚는경우

    2024-08-06 01:50:27

    남자친구가 아는 지인형에게 3월경에 21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갚는다고 한 날짜를 자꾸 미루더니
    지금은 연락도 다 무시하고 아예 연락 두절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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