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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에 대한 문의! (현재 진행형)

    2016-09-03 15:17:47

    바로 내용 기입 하겠습니다.

     8월 31일 저녁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친후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녁 12시경 상대 남자 3명 여자 2명 (여자2분은 싸움 말림,남자 1분은 구경) 이며
    남자 2명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 하였습니다.
     전 저 외 일행 2명 이였고 저의 일행은 첨엔 말리다 일이 커지는게 두려워 절대 싸우지 말라는 저의말에  한쪽에 지켜보구 동영상을 촬영해주었습니다.
     현재 진술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었단 얘기는 들었으며 저의 상태는 2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단후 입원은 하지않음)
     상대방은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10분이상 맞기만 하였고 때리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때리던 손이 다쳐 깁스를 한것 같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경찰에게 인계 하였고 증인도 내세울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쌍방으로 진행될수 있는지요?
    또한 상해이기때문에 병원비라도 줄여주고자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피의자들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즉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라고 판시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법상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로 의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정 후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문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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