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욕먹었는데..
2024-08-10 03:15:27일단 저는 20대직원이고 가해자는 20대인점장님입니다
문제는 점장님 쉬는날에 가게에서 술마시고 일하고 있는 저에게 시발놈아, 어린놈의 새끼, 어린개새끼, 여기 들어가면 cctv없는데 쳐맞을래,뒤질래 모욕,협박
그리고 술잔을 책상에 내려치며 소리를 지르며 신변의 위협
가게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녹음을 하여 협박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님은 제가 모욕,협박,명예훼손 세개를 하였지만 하나로 해서 가자하셔서 협박으로 고소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문제로 진정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관배정중)
그러고 나니 사과 문자와 합의내용이 왔습니다 저는 합의금 500을 불렀고 피고소인은 마땅하지않다,단순한 욕설 협박인데 과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순한 욕,협박이라 치부하기엔 어렵다 그리고 이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포함 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나는 형사고소만 100을 생각하였고 진정서건은 고소건과 별개이며 임의로 자신이 할수없으니 회사에서 하라는데로 할거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은 안했지만 은연시 무시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일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100이면 많이 쳐드린거다등 발언을 하여 상당히 불쾌합니다.
피고소인에게 사실 합의는 하지않을려고 하였으나 주위 만류로 인해 대화를 하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 마땅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니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화가납니다
일단 경찰고소는 검찰로 넘어가진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론화해야하나요 아님 법적대응을 강화해야하는건가 등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고용노동부에 좀더 어필을 해봐야하는지 하지만 여기서 제 약점이라고 할만한것은 일한지 4일차밖에 되지않았다것입니다 하..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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