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피스텔 생활변색 벽지 보상

    2024-10-01 19:12:28

    복층오피스텔에 월세로 일년반정도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이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집을 확인했습니다
    복층에 침대를 놓고 생활했는데 침대를 놓았던 자리에 변색이 생겼습니다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되니 벽지 도배비용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벽지를 제가 훼손시킨게 아니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을 왜 보상을 해줘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침대를 한번도 옮긴적 없이 한 자리에서만 일년반을 사용하면서 생긴 얼룩이 제 과실인건가요?
    요리를 하다가 기름이 튄것도 아니고 제가 찢어논것도 아니고 어떠한 행위로 인해 손상을 시킨것이 아닌데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단순 노후면 변상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