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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2024-10-02 01:01:22


    제 여자친구 일이긴 한데요 일단 제 여자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전남자친구가 추석즈음에 갑자기 아무런 낌새없이 116만원을 송금 했답니다 못해줘서 미안했다동생 선물 사줘라 이런식으로 말하면서요 일단 a의 전남자친구가 돈관련으로 일이 몇번 있기도 했고 낌샤가 나쁜 사람이라 그 돈을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와서 그돈을 달라며 주지 않으면 집을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이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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