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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출하려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경찰조사까지받았어요.

    2024-08-12 13:20:14

    내용이 다 쓰여지지 않아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이고, 추가대출도 있던 중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였고,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면서 100만원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대출상환,대출금리,대출관련 내용 등을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의심을 못하였고, 신용을 높이기위해 송금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전혀문제가 없는 돈이니 그 돈을 송금만 해주시면 된다고하여 송금을하게 되었고, 통장 정지가 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무슨 일이냐고 통장이 정지가 되었다고하니 무슨 작업중 오류라고하면서 대출 곧 된다고 하시면서 안심을 시켰고, 자꾸 보낸 돈이 잘 송금이 되었는지만 확인을 시키시고, 집에 통장 정지로 인하여 관련 된 등기가 오면서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셔서 통장에 남은 돈을 드리겠다고 통장 정지 풀어달라고 요청하니 그 과정에 풀어준다고 시간을 끌더니 쿠폰을 구입하면 통장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하여.. 이상함을 감지하고... 회사 옆 경찰서에 가게되었고, 내용을 다 말씀드리니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하셔서 기다리는 과정에 송금을 한것이 생각이나서 송금한 돈이 혹시 반환이 되면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은행에가서 취소를 진행하였지만, 추후 은행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 2건만 반환이 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았고, 8/7 검찰 송치되어 수사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되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금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라고 되어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까요? ㅠ 아니면 안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방조로 되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크니 도움을 받아 오해를 푸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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