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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왔습니다.

    2024-10-03 11:22: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세입자가 퇴거 후 , (보증금받고나감)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세입자가 나갔다고 .. 통장거래내역,임대해지내역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꼭받아야할까요?
     
    ======================
     
    법무사에전화하니 채권자가 취하를 안할수있다고하는데
     
    사실 안해도 상관은없는데
     
    취하신청서 꼭 받고싶다고했어요. 법원에서 날라온 등기니깐요!!
     
    그럼 채권자는 법원에 취하신청을 안하나요?
     
    취하신청을안하고 그냥 놔두는건가요???그래도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압류는 세입자와 무관하게 유지되나,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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