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관련 방조죄 처분?
2024-08-13 17:09:4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남대문구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문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연락을 하다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만 대출이 되는지 알고 했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환전책이 되었습니다,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얼마전 피의자로 전환되어
곧 고양법원에서검사가 내용을 보고 처분을 한다는데
처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고 두려움에 잠을 못 잡니다.
- 손해의 내용 : 제가 손해본 것은 없고
제 통장으로 입금한 피해자분께 달러와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피해자분에게
다시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액 다 돌려준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경찰에 문자내용과 카톡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참고인에서 피의자 조서를 썼고
앞으로 검찰에서 검사님이 내용을 보시고 처분한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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