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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 미수사건

    2024-08-13 18:01:4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대구
    - 사고일시 :2021
    - 사건의 경위 : 친구가 금은방에 침입해 재물을 절도하자고 권유했으나 회유하다가 포기후 차에서대기만하고 가담하지않았으나 친구들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그쳤는데 건조물손괴 침입을 특수절도죄에 말려들었습니다 헌데 범행을주도한 친구들은 전과자임에도불구 징역1년선고를받았는데 저는 초범인데 2년을선고받았는데 항소할수있나요? 친구들이 저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거같은데 친구들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무고죄로 고소할방법이있나요?
    - 손해의 내용 : 건조물손괴 침입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진행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항소해서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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