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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자문 좀 구하고자합니다.

    2024-08-14 10:35: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4년 8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제 일은 아니지만 업계에 친한동생이 소송에 휘말려 자문좀 구하고자합니다. 저희는 수입육을 유통하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업계 특성상 미수/신용 거래가 잦은편입니다. 그러다보니 미수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편이라 상황이 안좋아보이는 업체에 대한 소문, 속칭 찌라시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편입니다. 7월, 7명정도가 모여있는방에 A 업체에 대한 찌라시를 다른사람에게 받아 동생이 올렸습니다. 그 대화방에있는 한명이 대화내용을 캡쳐해 (실명까지보이도록) A업체 사장의 친한친구에게 전달하였고 그 캡쳐본을 전달받은 A 업체 사장은 그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동생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

    1. 이 사건은 명예훼손인지, 신용훼손건인지.
    2. 신용훼손건이라하면 그 찌라시 내용이 사실일 경우, 무죄가 성립되는지.
    3. 이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정도인지.
    4. 벌금형일경우라도 동생은 전과자가 되는건지.
    5. 처벌이 내려진다하면 동생은 최초 유포자가 아닌 정보공유차원에서 이 단톡방한군데에만 올렸는데 처벌정도가 어느정도일지.
    6. 동생은 자신이 올린글을 캡쳐해서 전달한사람을 찾겠다고하는데 그 증거를 A업체 사장 친구에게 전달한 그사람도 처벌이 있을지.
    7. 성북경찰서에 출석명령을 받았는데 있는사실 전부를 전달하는게 맞을지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전달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참작사유는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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