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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절도

    2024-08-14 10:57:5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부천시 중동 현대백화점 지하2층 검품장 
    - 사고일시 : 2024.08.13 12:00~13:00
    - 사건의 경위 : 롯데택배로 디저트를 주문했는데 검품장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저희 직원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보니 택배가 없고  택배기사님은 누가 가져갔다고 그랬는데 그날은 저희 직원 혼자일하는날이라 가져 갈 사람이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보안실을 통해 cctv를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떡하니 들고 지하1층 식품관 팝업매장으로 들고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백화점 폐점 후 보안요원이랑 그 매장을 갔더니 저희 택배가 있더라구요 냉동식품인데 상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24.08.14 택배없는날이고 15일 광복절 , 16일 금요일에 디저트 주문을 해도 월요일 발송 화요일 도착인데 빨간날 3번이 들어있는 대목인데 판매를 못합니다.

    방금 그 매장에 상황설명 말했더니 그 대표가 물건값에 반만 보상을 해준답니다.
    저로서는 납득이안되고 고소하기전에 상담한번 받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매장 디저트 택배를 가져가서 냉동식품을 24시간이상 상온에 방치 
    - 증거유무 : 백화점 보안실 cctv 녹화본 + 사진 
    - 진행사항 : 해당 대표한테 전달 후 물건값에 절반만 보상하겠다고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인도가 제대로 안된 상황이면 변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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