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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머니 거래 사기

    2024-08-14 19:43: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상
    - 사고일시 : '24. 8.12.(월) 16시경
    - 사건의 경위 :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A가 사기로 취득한 메소(게임머니)를 중계판매사이트에서 현금으로 B,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사기친 메소의 일부 + 정상적인 메소를 중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각각 B, C에게 구매하였고
    다음날 사기메소 유통으로 메이플스토리 계정이 정지 및 구입한 메소의 일부를 회수당했습니다.(구매한 메소의 약 80%는 사용 완료)

    1. 이런 경우 형사사건 진행 후 민사사건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2. 저는 A에게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B, C에게 고소를 진행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게임머니 일부
    - 증거유무 : 중계판매사이트 거래내역
    - 진행사항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사기로 처벌 받으면 대상자 청구하여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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