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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2024-08-15 02:11: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 서귀포
    - 사고일시 : 2024.08.07 ~
    - 증거유무 : cctv, 상해진단서, 사진
    - 진행사항 : 동업자와의 갈등이 현재 매우 심한 상태로 매일매일 일방적인 폭언,폭행 및 상해를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cctv증거 외 카메라가 없는 주방, 가게 밖에서도 cctv 영상과 비슷한 상해를 수차례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휴대폰 확인,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의 가족까지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모두 다 담지 못하여 연락을 주시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내용은 형사,및사 동업 해산 및 탈퇴에 관한것 그후 사업대출로 인한
    개인회생. 신고 후 저의 조치 방법등. 여러가지 계획들을 모두 상담 받고싶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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