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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사람이 절 밀어서 기물파손을 했습니다..

    2024-08-16 03:09:4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술집
    - 사고일시 : 8월15일 04시
    - 사건의 경위 : 어떤 남성분이 여러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계셔서 제가 타일러서 같이 나가려고 했늗데 절 밀쳐서 술집 기물파손을 했고 견적은 540정도 나왔네요..
    - 손해의 내용 : 맥북 파손 (견적: 540만원 )
    - 증거유무 : cctv영상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오늘 견적서 받을예정이고 아직 합의도 다 안본상태 입니다

    합의는 몇대몇으로 보는게 좋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서로 술마신상태고 상대방은 만취였던거 같습니다. 제가 타이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오대오 이상 상대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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