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실수리) 금전배상 가능여부 (합의서있슴)
2024-10-08 12:09:3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1 ~ 202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재개발 공사로 상가주택 손상후 배상관련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손괴된 부분을 시행사에서 실사후 가해자측에서
피해내용을 2억 확정하고 4개월내에 직접 회복 공사해주겠다.
합의서를 써 달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라던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가해자측에서 정하고 정식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재개도 되지않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런저런 가해자측 상황으로 미루고 공사범위나 금액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지속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받은 합의서는 공사 금액 2억 / 공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렇게만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금전으로 배상해 달라고 소송제기
가 가능할지요? (부제소 내용 같은건 없습니다)
이런경우 금전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바로 가능한지? 공사완료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억원
- 증거유무 :
정식 합의서 있슴.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