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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및 무고죄 가능할까요.

    2017-06-07 17:15:35

    학원에서 부당해고로 짤렸습니다.
    2주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상대방쪽에서 학원영업방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노동부에 신고한것이 괘씸해서 억지로 써놓은듯한 허위사실이 적혀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일 서부지청에사 대면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해당 영업방해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증명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무고죄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면조사시 부당해고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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