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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피해보상

    2016-09-07 02:45:28

    안녕하세요..
    제가 한일년전에. Kbs안녕하세요라는프러에나갓습니다..원래고민은제가올렷는데전화가오셔서 야한내용이라안된다며..신랑한테혹시다른부분없냐셔서 웃으면서 이내가집착을해요라며애기하다가 사태수습이안될거같다며. 안나간다거말햇는데 편집잘해준다고 귀엽게 보이게 해준다고 절대나쁘게안해준다고 몇시간설득끝에..마지못해나갓습ㄴ다..
    근뎊방송은완전이상한모습나가고 신랑이 중간에 녹화중단하자고하면섶한숨쉬는모습이편집되어나가면서 상황이더악회되어습니다..방송사측에서는 바로 방송재방중지를햇구여..
    그런데그게 페이스북에샆돌아다니면서 이제 악플에시달리고잇습니다..
    혹시고소가능할까요..?
    너무힘드네요....

    저년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잇는사람들..
    가족부모욕하는사람
    외모지적하는사람. 모든지다털어서고소하고싶습니다..소송까지 하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람을 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모욕죄입니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볼 때 ‘저년’ 등과 같은 욕설이 사용되거나 외모를 지적하면서 경멸적인 말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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