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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가 자전거를 파손 시켰는데 수리비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6-12-27 15:59:28

    현제 공익으로 근무중인데 평상시 자주 마찰이 있던 선임이 마음에 안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 자전거를 넘어뜨린뒤 발로 밟았습니다.

    이 일로 자전거 수리점에서는 105000원이라는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될거라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돈을 현찰로 받고 그 자전거를 파기후 새 자전거를 사려 하는데 담당자는 "자동차는 수리를 해서 주지 돈으로는 줄 수 없는것이다 / 자전거도 자동차로 취급되기에 수리해서 주는것만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고장낸것이 아니라 정차되있는 자전거를 파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고 수리해서 주고 끝내자는데
    손해배상을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Ps. 저와 선임은 둘다 공익으로 근무중이며 선임은 자신이 샤워중 샤워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가서 화가 났으니 부쉈다 했으며
    이 일이 있기 전 7월달엔 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으로 이미 합의금도 준 적이 있을 정도로 자주 마찰이있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할 경우에도 손해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견적서,영수증 등 )는 필요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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