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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절도죄 성립여부, 손해배상 청구가능금액 문의드립니다.

    2024-08-19 04:19:23

    - 범죄발생지 : 서울 / - 사고일시 : 지난달 / 증거 : 통화녹취, 문자, 바뀐부품
    - 사건의 경위 : 
    1. 사설 노트북수리업체가 노트북브랜드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본점이라고 말하고 속여서 자신들에게 수리를 맡기도록 유도함. (고객 집에 방문하여 노트북 수거)
    2. 고객에게 3배 과도한 수리금액 청구 (나중에 공식서비스센터에서는 1/3 비용으로 수리함. 사설업체도 공식서비스센터로 가져와서 수리하고 차액 가져간다고 직원이 알려주심.)
    3. 과도한 수리금액으로 인해 수리를 거부하고 노트북 회수를 요청하자,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SSD를 (문제가 있던 쪽은 메인보드, 해당 견적만 받으면서 데이터 문제없다고 들었음) 그런데 수리안한다고 하자 타인의 인식 안되는 불량 SSD 로 교체하여 바꿔치기하여 노트북 택배 발송. 
    4. 부팅이 안되는 불량 SSD가 고객(본인)의 SSD인 줄 착각하고 데이터 복구업체를 2주간 알아보느라 소모한 시간. (본인은 1인기업으로 매출액 직결)
    5. 고객(본인) 소유의 SSD가 아니라는 사실 드러남. SSD부팅시 타인 이름이 떴음.
    6. 업체에 본인 소유의 SSD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알겠다고 하고는 또 다시 타인의 불량SSD를 고객 소유라고 속이고 보내려고 했다가, 소유여부 조회 가능한 사실 알렸더니 이름을 잘못 봤다고 즉석에서 말을 바꿈. 
    7. 찾아주려는 노력 불성실 (매번 일주일씩 기다려도 먼저 연락이 없음) 다른 고객들 노트북에 고객의 SSD가 들어갔는지 일일히 전화해봤으나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타 고객들이 거짓말하고 고객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 내포. 정신적 피해. 결국 고객SSD는 폐기된 것 같다고 말함. 
    - 손해 내용 : 유실된 500GB 이상의 수많은 업무상보안자료(동영상 200시간포함) 다시 제작해야함, 신분증,사생활 사진,영상 유출 가능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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