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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

    2024-08-23 09:14:19

    공인중개사 보조인의 사기로 저와 여자친구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있었습니다. 보조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주체가 저인지라 경찰서에 7월 19일날 저 혼자 고소장을 넣었구요 배상명령신청도 저 혼자 신청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주지방법원에서 여자친구도 입금내역이 있고 각 다른 피해자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는게 어떻냐고 전화가 와서 문의하니 법률상담을 통해 개인이 판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인게 여자친구도 별도의 피해자로써 따로 고소장을 접수해서 따로 배상명령 500만원을 신청하고 저도 5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실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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