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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와 고소건에 대해 합의

    2024-08-23 14:41:39

    제가 A에게 협박을 등해 A를 협박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A와 말다툼을 하다가 A를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여성. A는 남성. 뺨 3-4대와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함)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본인을 협박으로 고소한 건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으며 (카톡 내용 있음) 저는 그 말을 믿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A는 저에게 약 12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갔으나 폭행죄를 계속 언급하며 저에게 두달가량 돈 갚는 것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걸 안 이후로 저를 다시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서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면 이에 대하여 철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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