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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명예회손 고소 성립이 되나요?

    2024-08-24 00:03: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지식인. 
    - 사고일시 : 8월 21~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남의 생년월일 물어보고 해몽 다 똑같이 복사붙여넣기 한 글에 보다보다 이상해서 ㅇㅇㅇ님한테 해몽받지마라. 사기꾼임. 생월일 알아도 풀이 못하심. 다른분께 풀이 받으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저기 남겼음 
    - 손해의 내용 : 제가 쓴 댓글때문에 인만우울증, 공한증, 정신병원 다니겠다며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고, 병원에서 진닫 받았다그러고. 심리 치료 계속 한다고 
    이 비용또한 청구한대요. 
    - 증거유무 :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사기꾼이다 라는 표현은 사회적 지위를 훼손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목적을 위한 글이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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