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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2024-08-24 08:18:53

    미리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개월 전 와이프지역화폐를 팔았고 그 사실을 알고
    정지를시켜서 구매자한테 돈을 드린다하였지만 구매자가 거부해 사건접수되고 증거제출하여 무혐의로 종결됬습니다. 근대 갑자기 4개월 이후에 당근마켓으로 제 이름 신분증 뒷자리안가리고 전부 올리면서 사기꾼이라 글을 올리고 그걸 천명이 넘게봣습니다 증거자료 스크린샷찍어뒀습니다. 고소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또한 명예훼손이랑 다른죄목이 추가되는것이있나 궁금합니다 처벌수위까지알면좋구요.. 폰번호를바꿔서 이분 연락처나 그런건모르는데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사건접수됫엇고 무혐의까지받앗던사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처는 경찰이 확보할 수 있고 상담자분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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