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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법 고소 가능한가요?

    2024-08-24 09:39:17

    SNS에 몸 평가 해달라는 글을 올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메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트를 누르길래 디엠으로 보내드릴까요? 라고 믈어본후 사진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고 신고만 한다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하고 차단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합의에 의하여 보냈거나, 상대방이 요청해서 보낸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담자분의 게시글에 하트를 눌렀고, 디엠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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