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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돈 거래

    2017-01-27 20:32:56

    제가 1600을 지인이 대출 하주어서 빌리고 이년간 이자만 내다가 작년부터 갚아서 이제 100만원이 남았는데 공증도 썻구요 근데 공증을쓸때는 이자를 따로 달란 얘기가 없었는데 수일 지난후에 공증에다 부르는대로 쓰라길래 기억은 잘안나지만 연 20으로 해서 원금 상환후 이자를 달라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음달이면 100줘도 되는데 공증에다 자필로 쓰고 지장을 찍었구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이자를 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제가 돈을 미루고 늦게 준점은 잘못된건 아는데 그 동안 채권자 지인이든 본인이든 욕먹고 제 지인들한테도 욕을 하고 다녔거든요 다달이 200씩 줫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밀려서 줘도 채권자 지인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너무 시달리고 힘들어서 공증에다 자필로 쓴건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면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그리고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자를 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게되면 협박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공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차용증 또는 변제증서등으로 보았을때 위 서류들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지장을 찍으셨다면 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일로부터 2년간 이자를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바, 2년간 지급하셨던 이자액의 준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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