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불법사채질문입니다

    2024-08-28 17:17:36

    저의 부주의로 13군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빌렷는데 원금을 못준곳이 대다수인상태고
    돈이 다음주는 되야 들어오는데 사채업자가
    회사며 지인이며 쑥대밭을 만들어놨습니다…
    한 업체는 15만원빌렷는데 시간당 10만원이자를내라고
    지금 글 작성하는 지금까지도 상환해야할돈이 300이넘엇다고 말합니다….제 불찰이고 제부주의인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업체 입금계좌는 모르고 알고잇는건 카카오톡 츠로필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이자제한법으로 변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이자제한법으로 변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이자제한법으로 변제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