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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지연금 배상 소송

    2024-10-22 13:05:18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상담

    20년 1월경 전세 임대를 하여 24년 1월에 4년 살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입주기간동일 곰팡이로 인해 집주인에게 계속 이야기하여 일부 조치를 받았으나 제한되어 우리가 벽지 / 장판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살던중 3년쯤 되는 22년 12월에 윗집인 집주인 세대에서 동파가되어 집으로 물이 일주일 가량 전등 기구쪽으로 물이색서 가구 손상 / 곰팡이가 피는 등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었으며 일주일뒤에 야간에 와서 자기 집만 조치하였습니다. 그이후 업자를 보내 고쳐주겠다고 하였으나 24년 1월 집을 이사전까지 물자국이 제일 심한 곳 도배지만 부분 붙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그런 문제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나가라고 하였으나 계속 말을 바꾸며 돈이 없다 집이 나가면 돌려주겠다는 등 말을 계속 번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나가게 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 후 임대차등기를 내었고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여 6월말 잔여금을 돌려주었으나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은 돌려주지않고 되려 우리가 나가고 나서 집을 수리하는데 400여안원이 들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단순파손이면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의 관리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윗집의 문제라면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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