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주민번호유출에 대하여
2024-08-30 11:33:37-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정보공개포털 고소장확인 과정에서 알려주지않은 주민번호가 적혀있는것을 발견.
- 사고일시 :2024년8월30일
- 사건의 경위 :고소인이 저를 무단침입,절도 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후 형사님은 절도는 죄가성립x 무단침입이 애매하여 5:5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저에대한 정보를 적을때 알려주지않은 주민번호를 적은게 발견되었습니다. 형사님이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 4대보험가입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 사장과 고소인은 자매사이이고, 서로 다른 사업장을 영업중이었습니다. 제가근무했던 사장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건지, 고소장에 적혀있는 이름, 주민번호 만으로 증거제출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주민번호유출
- 증거유무 :O
- 진행사항 :고소 접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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