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2024-09-02 00:56:10제가 대출사기? 대포통장에 저도모르는사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경찰조사를받고 검창송치까지끝난상황입니다.
토요일저녁에 문자로
ㅇㅇㅇ님 사건(2024형제@@@@@호)은 2024. 8.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라고 왔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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