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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 청구

    2024-10-24 22:52:3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계단
    - 사건의 경위 : 
    1년전 강아지랑 아파트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문이열린건지 목줄없는 다른집 개가 튀어나왔어요. 
    그 달려들어서 저희 집 개를 잡고 올리다가 손목인대를 크게 다쳤어요.
    당시에는 그냥 사과받고 헤어진 후 병원을 갔는데
    꾸준하게 병원을 다니다보니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병원 영수증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증거가없다고 발뺌할까봐요.
    이럴경우 어떻게 민사를 넣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손목다침
    - 증거유무 : 계단이라 당시 cctv는 없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손해배상 청구시 관리소홀로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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