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해로 인한 욕설

    2024-09-05 16:31:17

    전화받고나서 목소리 들어봤는데 딱봐도 친구목소리여서 그친구가 장난치는줄 알고 니애미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아닌것을 깨닫고 그사람이 일산동구경찰서에 신고한것을 통보했습니다. 재 질문은 1. 니애미라고 욕설한것이 범죄이면 합의나 처벌이 어느정도이며, 2. 그사람이 전화 끝에서 저거보다 심한 욕설을 했기에 맞신고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면 합의하여 고소취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