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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사이트에 관련없는 주소지 등록

    2024-09-08 20:36:12

    7월 중순에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동성친구를 알게 되서 걔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놀고 난뒤 헤어졌고 이후에 저도 심심해서 온라인사이트에 글을 올린 뒤 놀사람을 구했는데 오픈카톡 전에 대화기록이 남아있어서 얘기를 하던도중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저는 제 사진을 보여줬고 상대방은 아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날 생각이 없나보다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괘씸해서 그 사이트에 그 친구의 집주소를 대략 유추해서 놀러올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제 오픈채팅 주소를 올렸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늗데 상대방이 Ip추적해서 알아냈으니 경찰서에 신고하기전에 글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분만에 글은 바로 지웠고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10분뒤에 갑자기 경찰서에 신고했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잘받으라고 하는거에요.

    두달이 지날때쯤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00사이트에 올린사람 맞냐면서 연락처랑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저인지 확인절차상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글올린것도 맞고 10분만에 글은 내렸다고 했더니 일단 경찰출석요구서를 서명해야한다고 00경찰서로 오라고 했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한점
    1.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사는지역도 모르는 상황에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 제가 피해준 사실이 있나요??
    2. 1차적으로 경찰관이랑 통화할때 혐의인증했고 따로 반박은 안했는데 경찰출석요구서에 서명하고 제가 따로 추가설명할수도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사안이 불분명하나 글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조사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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