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실치상 책임비율

    2024-09-08 23:54: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목욕탕 
    - 사고일시 : 2024.08.01
    - 사건의 경위 : 사우나 출입문에 뒤돌아 서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출입문을 열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전치 10주 및 후유장해 남을 수 있다고 하였음.
    - 증거유무 : 목격자 밖에 없는 상황
    - 진행사항 : 민형사 소송 없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불복으로 인하여 소송 준비중입니다 상대방은 출입문 앞에 빨리 안나오고 서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9

     일부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