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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죄

    2024-09-09 18:22:32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진행중입니다.
    검찰 송치되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하여 여직원이 힘들다고 말도안되는 얘기를 회사직원에게 유포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자기 잘못을 아는지... 유포한 분이 찾아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여 죄송합니다"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있기 전 대표이사님께서 그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분은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인데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유로 그분이 대표이사님께 강요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잘못을 하고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너무 어이없고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나고 대표님께 괜히 저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거 같아 너무 죄송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도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심적고통이 너무 심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사안적으로 강요는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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