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업관련문제

    2024-10-31 02:34:10

    지인과 지분 7(지인):3(나) 상황으로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다고는 하나 저는 받은적이 없고
    매장계약에 대한 전반은 지인만 알고 저는 자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운양만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관련해서 전달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거의 구두계약입니다

    부동산 및 사업자 관련명의는 모두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상대방은 금전적인 투자만 한것이 되었으며,
    1년 반가량 혼자서 가게운영을 했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나누었습니다 저는 기본급여도 없이 운영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건강악화로 가게를 그만두고 최초 투자자본만 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매장이 판매가 되기전에 자기가 지인을 세우고 운영을 하기러 하였는데 적자에 대한 지분도 요청을 하여서 문의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