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pt환불 관련

    2024-10-31 18:49: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북구 미아동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개인사정으로 인해 pt중도해지를 원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전체금액의 10%만 위약금 지불하고 강습한 횟수만큼 비용 차감해서 환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48회 수업에 3,009,600원을 지불했고 회당 비용은 62,700원인데(3,009,600 ÷ 48) 계약서에는 1회 강습비용이 1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과 실제 환불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데 어떻게해야 회당 비용을 62700원으로 해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총 지불액: 3,009,600원
    • 10% 공제: -300,960원
    • 진행된 수업 공제: -1,066,900원 (1회 62,700)
    •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 1,870,000

    환불액은:

    3,009,600 - 300,960 - 1,066,900 = 1,641,740원
    3,009,600 - 300,960 - 1,870,000 = 838,640원

    - 손해의 내용 : 1,641,740 - 838,640 = 803,100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1

     약관에 따라 환불되는 사안이라 다소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