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환불 관련
2024-10-31 18:49:3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북구 미아동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10.31
- 사건의 경위 :
개인사정으로 인해 pt중도해지를 원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전체금액의 10%만 위약금 지불하고 강습한 횟수만큼 비용 차감해서 환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48회 수업에 3,009,600원을 지불했고 회당 비용은 62,700원인데(3,009,600 ÷ 48) 계약서에는 1회 강습비용이 1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금액과 실제 환불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데 어떻게해야 회당 비용을 62700원으로 해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 총 지불액: 3,009,600원
- 10% 공제: -300,960원
- 진행된 수업 공제: -1,066,900원 (1회 62,700)
-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 1,870,000
환불액은:
3,009,600 - 300,960 - 1,066,900 = 1,641,740원
3,009,600 - 300,960 - 1,870,000 = 838,640원
- 증거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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