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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중 사고

    2024-11-04 14:42: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배드민턴장 (체육관내)
    - 사고일시 :24.09.20
    - 사건의 경위 : 저,  (상대방)
    24.09.20일날 배드민턴 장에서 운동을 하던중에 , 상대방이 서브를 하던중 공이 떠서 밀어치던중 상대방 눈에 공이 맞았습니다.
     일단 이 과정속에 , 제입장에선 , 공이 뜨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주어지는데 초보자인 저는 어디로 쳐야지하고 생각할 겨를없이 친과정이고 ,
     
    상대방은 병원비 +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으로 병원비정도는 이해가가나 
    500만원이라는 돈을 달라는게 저로써는 이해가안갈뿐더러,
    정신적인 피해 +업무적인 피해 라고 말을 하는데 , 
    의사는 일상생활+ 운동하는데는 지장이없다고 말을했고 , 
    상대방은 운동도 나오며 대회도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줘야하는 정도를 잘 모르겠는데 , 도움좀 여쭙고자 글을 적게되었네요..

     
    - 손해의 내용 : 전방출혈 + 동공기능 이상은 회복 안될 가능성있다고함 
    - 증거유무 :진단서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운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법리상 감액이 되어 청구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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