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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2024-09-12 23:35: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야외

    - 사고일시 :8.30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 내 가슴을 강하게 밀침

                        사람이 많아 인적 드문 곳으로 오라함
                        
                        인적 드문 곳에서 얘기중 상대방이 한번 더 내 가슴을 강하게 밀침. 여기서 나도 밀침
                        
     
    - 손해의 내용 : 폭행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고소전

    이 경우 전에 있던 폭행과 후에 있던 폭행이 합쳐져서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장소를 옮기기 전 상황만 보고 단순폭행으로 고소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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