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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과오지급 소송

    2024-11-10 09:05:00

    저는 2023년 3월 4일부터 11월까지 근로하였습니다. 주말 2일간 근무하였고, 8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1일치 임금을 준다고 하였고, 혹시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2023년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일일 근로시간 시급 계산)”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문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4대보험 가입 (직원 신분) 으로 2024년 7월까지 근무하였고, 이 때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4대보험을 해지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7-9월까지는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주휴수당을 8시간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려 문의 드리니 제 주휴수당이 원래 줘야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시급 계산해서 준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2. 2024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저는 6월까지 기본 급여가 설정되어 있는 직원이였고, 이건 본인들이 설정한 거니 제가 물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3. 과오지급의 경우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제가 수집한 임금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본급이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었고, 주휴수당의 경우 8시간 시급이 계산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작성한거니 인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일일치를 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하면 반환청구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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